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07년08월05일 41번

[소비자 관련법]
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령상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으로서 약관의 명시·교부의무가 면제되는 업종이 아닌 것은?

  • ① 여객운송업
  • ② 프랜차이즈가맹사업
  • ③ 통신업
  • ④ 전기·가스 및 수도사업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령상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으로서 약관의 명시·교부의무가 면제되는 업종은 여객운송업, 통신업, 전기·가스 및 수도사업입니다. 그러나 프랜차이즈가맹사업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령상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지 못하므로 약관의 명시·교부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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